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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는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장착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대상 차량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으로
- 민간 법인소유 차량
- 법인 리스차량
- 1년 이상 법인 명의 장기렌트 차량
- 관용차량
적용 대상은 모든 법인차량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 8000만원 이상 차량들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소유의 차량 뿐만아니라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차량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법인차량 중고차 구매시에는?
중고차를 구매해 법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 기준으로 8000만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어도 중고차 취득당시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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