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년 가까이 싸워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권한쟁의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쪽으로 힘이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란 무엇인지와 헌법재판소에서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앞서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 통상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상대편의 의결을 지연시키고자 할 때 시간제한없이 토론을 열어 수 시간동안 말을 이어가며 시간을 끄는 용도로 사용됨)로 대응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한 방송3법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와 입법 폭주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열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며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개의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의원을 10~20명씩 총 60명 규모, 4개 조로 편성해 24시간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마저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열 경우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로 강제 종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석수가 많아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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