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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강사 검거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6시 40분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한 건물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강사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당시 화장실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핸드폰으로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몰래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챈 학생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측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A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한 사진은 삭제한 상태라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번 범행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학원측은 A씨를 바로 해고처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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