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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시험 응시할 때 공인영어성적 인정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들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에따라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유효기간 2년을 국가전문시험 응시시에는 5년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 시험들
- 공무원 (2021년 시행중)
- 세무사
- 행정사
- 공인회계사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감정평가사
- 관광통역안내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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